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4147 (2008.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47
회신일
2008. 12.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소유기간 중 '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되,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안의 토지는 1998년 취득 후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주차장으로 임대되어 그 기간은 용도에 사용된 것이어서, 빈 땅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이 사안에서 나지 해당 여부는 무주택 기간과 실제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나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8월 나대지 490.2㎡를 취득함

- 2 000년 5월 유학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년 8월 입국함

-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함

- 2007년 6월 임대계약 해지 후 양도함

※ 토지 소유기간 중 무주택이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유기간 중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7) 이하 생략

○ 서면4팀-1652, 2007.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건축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