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2005.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회신일
2005.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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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죽기 전 회사에 증여한 재산도 이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유사 예규(재재산46014-299 등)에 따르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즉,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 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99,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 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91,1999.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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