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51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액을 겸용주택 전체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로 산정할지, 순수 주택가액의 40%로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23조의2는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1세대1주택 판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따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로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전체가액의 40%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적용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동거 상속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금액 판단시 겸용주택 전체가액 (부수토지 포함)의 40%를 적용하는지, 순수한 주택에 대한 가액(비율에 의한 부수토지가액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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