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적용한도액 계산 방법
재재산46014-141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41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각종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제24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차감한다. 이는 사전증여·유증으로 이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에까지 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는 부분에는 상속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제적용한도액#상속공제 종합한도#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공제 한도 계산#상속인 아닌 사람 유증#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세 합산#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요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