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제적용한도액 계산 방법

재재산46014-141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41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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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각종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제24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차감한다. 이는 사전증여·유증으로 이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에까지 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는 부분에는 상속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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