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164 (200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64
- 회신일
- 2008. 12. 10.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판결로 명의신탁임이 확정되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고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의제 기납부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은 실질이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어 상속재산 자체로 과세될 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납부한 증여세 역시 증여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88.6.24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경료하였는데, 최근 그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이 판결에 의해 확정됨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한 진정한 증여였다면 동법에 의해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증옂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기납부 증여세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O 질의내용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일정한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명의신탁부동산 이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것은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만일 이 경우에 있어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기납부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증여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 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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