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제도46014-12566 (2001.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566
회신일
2001.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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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상속개시 건에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므로, 본래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구성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며, 국심 2001부661 결정에 따라 이 경우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된다.

요지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부친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99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1부 661 (2001. 5. 14)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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