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6 (200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6
- 회신일
- 2004. 4.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분양 계약 후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분양계약서 등이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해 사실내용을 검토한 뒤 교부 또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처럼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분양 계약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분양계약서 등의 미첨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있어, 접수후 7일 이내에 미비된 서류를 보완 요청하여 사실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을 교부 또는 거부함이 타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이하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401, 1988.08.10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45, 1997.10.0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의미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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