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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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 관련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신청 내용의 실질 내용과 사업개시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장 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등록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의 신청시 그 교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개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중 소유주식 등 사업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으나 동 법인을 인수 한 경영진이 당해 사업연도 [주식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 양도후 인수자에 의하여 동 법인 의 경영과정에서 파생된 부실자료로 인하여 동 법인의 전 경영진과 주주가 ‘자료상 혐의자 관련자’로 분류되어 ‘자료상혐의자 관련자명단’에 등재됨으로써 전 경영진 및 주주가 법인을 신설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기에 이에 대한 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 '자료상혐의자 관련자 명단’에 등재하는 세법상 근거 및 기준은 무엇인지 :

2. 자료상혐의자 관련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이 본인의 실제 사업경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에 해당되는지

3. 자료상혐의자 관련자 명단에서 이를 말소시키기 위한 세법상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 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 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서면3팀-2804, 2007.10.12】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 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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