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2006.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 회신일
- 2006. 7. 11.
- 소관
- 국세청
창업 지원용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처럼 공용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이러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하나, 사업의 종류·규모·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기술원(K○○) 산학협력단은 초창기 창업단계로 마케팅 및 사업장확보가 여의치 않은 벤쳐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Half Address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함
1. 공용사업장 제공: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20평 정도)을 제공하고 각각 의 입주한 기업에게 호수를 부여하여 우편물을 수․발신 이루어집니다.
- 책상 등의 배치, 전화, 팩스, 복사기, 프리젠테이션 장비 및 공용테이블 등 무상사용
- 입주계약이 체결된 기업은 산학협력단 건물 내의 공동회의실, 인터넷카페 등 사용가능
2. 일반사무위탁: 산학협력단에서 1인의 상근 직원을 두고 공용사업장 입주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업무대행(전화응대, 방문객 안내, 문서 수발 및 e-mail 회신 등)
3. 거래의 수행: buyer 면담 및 계약체결 등을 공용사업장에서 수행
○ 질의
○○기술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Half Address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12.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576, 2006.03.2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사업장소가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있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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