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법규부가 2010-102 (2010.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02
회신일
2010.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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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법인은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해 주무관청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규정에 근거한다.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가부와 제출 서류 범위가 쟁점이며, 사업의 실질적 개시 의사와 준비 상태가 등록 수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직업기술분야 부동산학원을 운영하고자 함

○ 그러나 해당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에 동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 개시일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주 무관청에 등록하여 학원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해당 학원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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