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회신일
2005.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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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그 조사한 사실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공부 등재일 뿐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온 반려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본통칙 55-0-3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심사·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0,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90,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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