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 회신일
- 2005. 3.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그 조사한 사실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공부 등재일 뿐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온 반려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본통칙 55-0-3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심사·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0,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90,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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