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6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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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 주체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만 정산하는 자치관리는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궁금해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문제는, 실지 소요비용만 공동분담·징수하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오래된 해석례로, 관리 방식과 대가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90,2000.02.09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소득46011-195,2000.02.09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소득46011-374,1999.11.2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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