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527 (2006.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27
회신일
2006.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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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검침기만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침·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울 본사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이다.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업자의 경우 지방 발전설비에는 상주 직원이나 관리인이 없어 검침기만 두었으므로 그곳은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이자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본점이 신고·납세지 사업장이 된다.

【요지】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역을 발전하여 한국전력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납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핻하여 지고 있는 바,

○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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