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527 (2006.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527
- 회신일
- 2006. 3.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검침기만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침·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울 본사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이다.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업자의 경우 지방 발전설비에는 상주 직원이나 관리인이 없어 검침기만 두었으므로 그곳은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이자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본점이 신고·납세지 사업장이 된다.
【요지】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역을 발전하여 한국전력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납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핻하여 지고 있는 바,
○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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