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의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2007.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 회신일
- 2007. 9. 6.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복합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층이라도 동일 업종을 일괄 운영하며 한 장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건물 여러 점포를 사업자등록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는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단일 사업장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이 같은 토지위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신축된 1동내 상가의 각층별로 개별 등기된 수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영위하고자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지 또는 각각 및 층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층 1호(소매/귀금속), 3호(소매/악세사리), 7호(소매/의류)
- 2층 5호 6호(음식/한식), 13호(음식/일식)
- 3층 11호(부동산/임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531, 1999.08.23】
1.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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