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서면3팀-840 (2005.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840
- 회신일
- 2005. 6. 1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본다. 국내외 여행알선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업체가 서울 본사와 별도로 차고지를 인천으로 옮겨 간단한 차량정비·기사숙소·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범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장소를 지점으로 설립등기하여 운영한다면 그 등기된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
【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외 여행알선과 전세버스업을 하는 일반여행업체로 현재 본사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차고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차고지를 인천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에서는 간단한 차량정비와 기사숙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전반적인 영업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고지에서는 간단한 수리(차량부품교환 등 미 유류비 등을 지급할 경우
- 차고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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