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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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없이 가정에서 인적·물적설비 없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므로 주소지가 지역기준 배제지역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시행령 제7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별표4〕 지역기준의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용범위 제외 사업자에 해당하면 지역기준에 의한 간이과세 배제를 받지 않는다.

요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고시(제2006-15호, 2006.07.01) 지역기준〔별표4〕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인적 ․ 물적설비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는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지역기준에 해당될 경우 주소지인 가정집이 이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 다면 국세청고시 제2006-15호의〔별표4〕지역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것

O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6-15호, 2006.07.01 이후 시행)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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