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 시 신설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91 (2002.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91
- 회신일
- 2002. 2. 2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 인근(약 50미터)에 재공품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통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의 사업장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두 공장이 각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이상 공장 두 곳 사업자등록 통합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매·관리를 신공장에서 하고 회계처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프라스틱 사출 성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의 인근(몇집 몇집 건너 거리로는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부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이하 “신공장”이라 하며, 신축장소를 별도로 등록하여 등록일 이후 당해 등록장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함)한 경우로서
- 기존사업장에서도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신공장에서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이나, 판매나 매입ㆍ영업ㆍ관리 등은 사무관리동이 있는 신공장에서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과 신공장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사업장과 신공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신공장으로 일부 이동시켜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반제품을 생산하여 신공장으로 이동하여 가공 후 최종 제품을 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61, 1996.10.18.
【질의】
당사는 염색임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능력의 증대를 위해 본사 및 제조장(이하 ‘A공장’이라 한다)을 확장하려고 함.
1. A공장은 염색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A공장에 연속되는 기존공장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A공장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B공장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B공장을 신축 하고 있음.
2. A공장과 B공장은 동일한 세무서관할 내에 있으며, 모든 제품판매(납품) 또는 주문 등 기타 모든 관리는 A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B공장의 일부 재공품을 추가가공하여 반제품 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완성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주문이 A공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할 경우 일부는 추가가공을 하여 완제품 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거래처에 납품을 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B공장의 사업장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2, 1996.12.09.
제조업자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ㆍ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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