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 (2004.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
회신일
2004.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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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정비사업조합 조합원과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당시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으로, 재개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이사 요건을 갖춘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본 취지다. ‍​​‌‌​‌​‌​​​‌​‍​‌​​​‌​​​‌​​​따라서 재개발 기간 중 잠깐 살던 집을 팔 때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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