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류와 화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328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28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복제기술로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건조·냉동·포장 등)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양 산삼의 동결건조·분말화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양 산삼을 분말로 만들어 파는 경우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해당 산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된다. 산삼류는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 제1211호 인삼류에 해당한다.
【요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산삼류를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 후
ㆍ 동결건조 → 분쇄과정(분말화) → 병인이나 봉지포장
ㆍ 동결건조 →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 → 엑기스 형태로 병입
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 →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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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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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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