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 위임자인 금융보험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자체 연구소가 없어도 외부 위탁 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으로, 수탁 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공제 인정의 핵심 요건이다.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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