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 후 양도할 경우
재산세과-1574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4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요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년 부친으로부터 대지 2필지를 상속받음.
- 그 중 1필지 대지(250㎡)에 1981년 주택 1채(150㎡)를 신축하여 거주함.
- 나머지 1필지 대지(150㎡)에 1999년 근린생활시설(90㎡)를 신축하여 임대함.
- 2007년 상반기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당해 건물의 부수토지 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의 부수토지와 합병 후 양도함.
○ 질의내용
- 근 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토지(150㎡)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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