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톱밥·콘코브 등 상토용)를 면세로 구입해 유기질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등으로 한정되는데, 버섯 배지 판매는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국세청은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된다는 유사 예규(부가46015-824, 부가46015-1463)를 근거로 들었다.
【요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후 남은 찌거기인 배지(버섯이 자라는 상토용으로서 톱밥, 콘코브 등)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유기질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24, 1998.04.24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63, 1995.08.07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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