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724[법규과-2496] (2024.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724[법규과-2496]
회신일
2024.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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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한 뒤 냉장·냉동 공급하는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정육·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수육류 포함)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 사례는 닭고기 97%에 염장액 2%·정제수 1%가 투입된 것으로, 양념 닭고기 부가세 면세 여부가 결국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수육류 분류(0207·0210호)에 포섭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장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구입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포장 후 냉장 및 냉동 공급하며, 염장 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클루탄산나트륨

고춧가루

폴리인산나트륨

마늘분말

올레오레진캡시컴

옥수수전분

덱시트린

양파분말

정제소금

양파풍미분말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구성비(%)

닭고기

97

염장액(조미액)

2

정제수

1

합 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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