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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93[부가가치세과-712] (2024.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부가-4493[부가가치세과-712]
회신일
2024.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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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과 시행규칙 제33조제1호가 정한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상담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리상담센터 부가세 면세를 따질 때, 언어치료·심리발달 교육처럼 과세되는 용역이 함께 공급되면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병원과 구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사를 고용하여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 제공

2. 질의내용

○ 심 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 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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