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93[부가가치세과-712] (2024.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부가-4493[부가가치세과-712]
- 회신일
- 2024. 3. 27.
- 소관
- 국세청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과 시행규칙 제33조제1호가 정한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상담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리상담센터 부가세 면세를 따질 때, 언어치료·심리발달 교육처럼 과세되는 용역이 함께 공급되면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병원과 구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사를 고용하여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 제공
2. 질의내용
○ 심 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 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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