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90 (200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0
- 회신일
- 2001. 9. 17.
- 소관
- 국세청
1999년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권(입주자 지위) 상태에서 양도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그 전 철거 시 철거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므로 그 기간 중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이 완성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054,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931,2000.07.27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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