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715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15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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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빈혈약 등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등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처방과 무관한 의약품의 단순 판매는 이러한 의료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아과의 어린이 영양제나 산부인과의 빈혈약처럼 병원에서 영양제 판매 부가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 판매가 약사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는 용역의 실질로 판단되어 과세로 결론난다.

【요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약국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한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병ㆍ의원에서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 : 약사법 제21조 , 제35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병원에서는 어린이용 영양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빈혈약,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칼슘제, 안과 병원에서는 눈 영양제를 한통씩 거침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은 의약품 판매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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