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제도46015-12442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42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법 등에 따른 면허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없이 노무만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상 면허를 받은 자 등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적용받는다.
【요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자재는 건축주가 모두 부담하고 건설업 면허없는 자가 노무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7.3.22일 착공하여 97.12.23일 준공하고 25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바 있음. 이 경우 노무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와 또한 이 경우 미등록시 최초의 과세기간(97.1기)과 97.2기의 과세유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기간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32,1998.05.27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640,1998.07.2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