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 (2016.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
- 회신일
- 2016. 8. 19.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 사업용인지 상시주거용인지는 임대차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세를 놓고 보면,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사업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거나 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면세 임대이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1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인 및 기업체에 임대를 시작하고 수령하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현재까지 신고납부 하였음
○ 또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 여부
○ 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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