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0925 (200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25
회신일
2003.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과세로 보았으나 이 해석으로 변경되어,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부담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 변경은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변 경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