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법규부가 2008-0011 (2008.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8-0011
회신일
2008.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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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준공한 건물을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원룸)로 바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면세 대상은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인데, 준공 시점에 업무시설인 건물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다만 오피스텔 원룸 임대로 사용하던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 해석은 2008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도 ○○군 ○○면 ○○리 138-6에 2007년 건축면적 325.48㎡, 연면적 1,409.76㎡, 5층 업무시설(사무실)로 건 축 허가를 득하여 1층은 상가로 2-5층은 준 공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하고 환급신청 하였으나

- 관할세무서의 환급현지확인 결과 2-5층을 준공 후 주무관청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원룸)로 변경한 후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택임대용으로 사용된 부 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 공제 받음

2. 신청내용

【질의1】

건축법상 업무 시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당해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세되 는지 여부

【질의2】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건설회사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당해 업무시설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 ㆍ「전기공사업법」 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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