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서삼46015-11786 (2003.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86
- 회신일
- 2003. 11. 1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이후 그 오피스텔을 양도(분양)해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된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데, 2003년 5월 완공된 85㎡ 이하 오피스텔 15호를 곧바로 주택으로 임대하며 면세전용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2003.2.18 이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이후 처음으로 상시 주거용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오피스텔을 임대하다 판 경우, 임대 당시 이미 자가공급으로 과세됐다면 양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물리지 않는다.
【요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가 2003년 5월에 1호당 25.7평(85㎡)이하인 오피스텔 15호(실)을 완공하여 같은달부터 주택으로 임대(면세전용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하던 중 2003년 10월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임차인 포함)에게 모두 분양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분양(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1과는 별도로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에 최초로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상기1의 경우로서 오피스텔을 일시 주택으로 임대한 후 이를 해지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업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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