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4074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74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상속 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거주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을 따질 경우, 상속 전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을 배우자 본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해 2년 등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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