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삼46015-11144 (200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44
- 회신일
- 2003. 7. 18.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자기 사업에 사용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분은 환급세액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금지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의 면세금지금 과세특례 승인을 받지 않고 과세로 금을 매입한 경우로, 금 매입 부가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금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009, 2003.06.25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일 이후에 면세 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029, 2003.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