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6 (2006.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6
회신일
2006. 9.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화카드와 통화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가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3-0…39는 상품권을 명칭·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물품·용역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로서 소지자가 발행자 등에게 제시·사용해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한다. ‍​​‌​‌​‌‌‌​​​‌‍​​‌‌‌‌​‌‌​‌‌​선불전화카드는 표시된 액면가 범위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이므로,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한 선불전화카드 세금(인지세) 판단에서도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최근 선불전화카드, 휴대폰통화권․무료통화권․통화상품권(이하 통화권) 관련 이용 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대두됨

- 선불전화카드 : 선불전화카드에 표시된 액면가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이며, 최종소비자에게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

- 통화권 : 통화권에 무료통화권 또는 통화상품권 휴대폰통화권, 통화증정권 등으로 인쇄하여 선불전화카드와 동일하게 통화권에 표시된 액면가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경우와 사은품 형태의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가 있음.

선불전화카드․통화권발행 자격은 전기통신사업에 선불전화카드 또는 통화권에 대한 정의 총 발행한도 및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전기통신사업법에 선불전화카드 또는 통화권에 대한 정의 총 발행한도 및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불전화카드․통화권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되어 있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보고의무는 없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3 규정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며 보험기간 만료 1월 전에 선납비용 총액의 20%를 보증보험에 가입(갱신)하여 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2. 승차권 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상품권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8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