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 여부
재소비46015-132 (2001.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32
- 회신일
- 2001. 5. 22.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세를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로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감 규정은 장부의 비치·기장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추계신고를 한 이상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장부를 갖추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 성실사업자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지】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자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이유)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취지는 장부의 비치·기장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당해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이면 족한 것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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