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 (202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
회신일
202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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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등에서 발생한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 단순·기준경비율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자로 2018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이 전액 비과세되어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9년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문의하였다.

【요지】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2020.2.11. 시행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 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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