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27 (2000.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27
회신일
2000.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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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자체가 달라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9.9.13 건설전기공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1999년 귀속 소득세를 추계로 확정신고한 뒤, 수주·입찰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갖추기 위해 장부 없이 신고한 세금을 기장신고로 바꾸려 한 경우로, 이러한 변경은 수정신고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요지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13 건설전기공사업으로 사업개시하고,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동업종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를 한 것임

[질의내용]

○ 소득세 추계신고분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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