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27 (2000.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27
회신일
2000.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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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자체가 달라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9.9.13 건설전기공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1999년 귀속 소득세를 추계로 확정신고한 뒤, 수주·입찰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갖추기 위해 장부 없이 신고한 세금을 기장신고로 바꾸려 한 경우로, 이러한 변경은 수정신고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요지】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13 건설전기공사업으로 사업개시하고,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동업종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를 한 것임

[질의내용]

○ 소득세 추계신고분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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