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서일46011-11499 (2002.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99
- 회신일
- 2002. 11. 11.
- 소관
- 국세청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신고 시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골프장 운영사와 회원모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금액 7,000만원까지 4%, 초과분 6%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안으로,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시 거래의 대리·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대리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2001년 귀속 당시 대리업 표준소득률은 일반 31.0%·자가 34.1%였다. 다만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소득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개발(주)와 회원모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원권 199구좌 중 190구좌를 `01. 6. 11 ~ `02. 10. 정식개장일 까지 위탁판매 대행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70,000,000원까지는 4%(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분은 6%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당 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1년 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준
기 본 율
비 고
세분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609
기 타
도 금 업
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17.6
19.3
749903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사업중개
주 선
o 사업중개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 ㆍ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o 주선
38.5
42.3
749921
대 리 업
대 리
o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o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일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31.0
34.1
749924
중 개 업
기 타
중개업
38.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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