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자는 2005년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가가치세 6,787만원 중 4,072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건물 신탁등기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저축은행·시(市) 간 소송이 이어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잔금분 부가세 환급 방법을 문의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면 소유권 못 받은 상가라도 공제·환급 대상임을 밝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매수인)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9.4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매도인이 주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융자처리하고 계약서 상단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67,878,960원 중 40,727,376원을 환급받음
- 그 후 상가 건물이 ●●신탁에 신탁등기되고 매도인이 ★★★저축은행과 일반인에게서 현금을 차입하고 변제하지 않은 관계로 ★★★저축은행과 일반인간에 상가 분양금에 대한 채권다툼 소송을 하여 ★★★저축은행측이 승소하여 ●●신탁에 등기이전 관계를 문의한 바,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저축은행측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확답함
- 질의자인 매수인의 하자나 잘못이 일체 없는 상황에서 몇 년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필요 없어서 폐기한 바,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세무서 직원의 지적으로 재발급받음
- 현재는 ◆◆시에서 각종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시와 ★★★저축은행 간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을 할 수도 없는 현실로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잔금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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