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4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4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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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근무·취학상 형편의 세대전원 출국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도 동일하다. 다만 2006.2.9. ‍​​‌​‌‌​​​​‌​‌당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 때문에 출국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세금이 붙는지는 세대전원 출국과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했는지로 판단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02.09. 당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70년에 군대에 있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누나로부터 미국이민을 초청 받았으나 , 당시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8년에 누나로부터 가족초청이민 연락을 받았음

- 1989년 미국에 있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조건의 제안을 받아 1989년에 9월에 작은 아파트 를 취득하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해드리고 1989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귀국하였다가 부친을 모시고 미국으로 출국 하였 음

-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영주하였고, 7년 전에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였음

【질 의】

- 1989년 9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3.이하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33 (2006.06.22)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8 (2006.04.05)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1629 (2006.06.0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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