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하여 소량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249 (2003.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49
- 회신일
- 2003. 2. 13.
- 소관
- 국세청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연상태로 냉동건조한 녹용을 판매편의를 위해 미세 절단·소량 포장하는 것은 성상을 바꾸는 가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원생산물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조한 녹용은 당시 특별소비세에서는 천연상태 녹용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었던 점과 구분되며, 부가세 면세 여부는 성상 유지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회 신 ]
)에 의하여 제28조 제3항으로 항번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녹용을 고품위 보존을 위하여 자연상태로 냉동건조한 상태로 반입한 후 판매편의를 위하여 미세 절단하여 소량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3. 1. 25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12기타
0410
②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82,1996.06.19
1.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호 (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은 2000.12.29 세법개정(제17041호)에 의하여 제28조 제3항으로 항번 개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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