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방 임차창고의 사업자등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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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품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창고업은 그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을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도록 정한다. ‍​​‌‌‌‌‌​‌‌‌‌​질의는 창고관리·물류배송업자(A)가 다른 사업자(B)의 대전·마산 소재 창고를 임차해 B에게 상품 보관·관리·배송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전산관리는 서울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하고 대전·마산에는 직원만 파견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남의 창고 빌려 보관업을 하더라도 대전·마산 창고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A는 해당 창고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창고관리 및 물류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가 다른 사업자(이하 "B")의 서울창고를 임차하여 B에게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B소유의 대전과 마산에 소재한 창고를 임차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용역을 B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전과 마산에서의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은 A의 서울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전산관리에 의하여 처리되고 대전과 마산에는 단지 직원만 파견된 상태에서 서울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일이 행해지는 때에 당해 대전 및 마산의 임차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48, 2000.10.26】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질의회신

【 부가1265-1496, 1983.07.23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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