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049 (200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049
- 회신일
- 2001. 7. 11.
- 소관
- 국세청
과수원 운영을 위한 관리사를 창고 및 관리인 휴식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상 등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나 농막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별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대원이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된다. 영농 관리사 양도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실태를 가려 결정한다.
【요지】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를 일부는 창고로 일부는 관리인의 휴식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69,1996.07.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2987,1995.11.1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건물” 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 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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