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685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85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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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소득의 30%, 미등기 4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하므로,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2008년 경매로 취득해 제2공장 사업자등록과 주차장 임대업을 영위하며 관할구청에서 별도합산과세로 판정받은 공장 부지를 팔 때 세금 문제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8.01.03. 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동 대지는 2005.11.09.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이었음

- 경매 참여 시 동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되 그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낙찰 받을 당시에는 시행자가 전혀 시행능력이 없어 낙찰 받았으나 얼마 전 시행자가 타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이전하여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양도를 검토하고 있음

- 당사는 경매로 취득 시 제2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종목에 주차장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즉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관할구청에서 사업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되었음

○ 질의요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27(2008.05.14)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30(2007.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45(2008.03.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74(2007.10.05)

귀 질의와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부과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823, 2007.5.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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