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서면-2021-소비-4224[소비세과-566] (2021.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소비-4224[소비세과-566]
- 회신일
- 2021. 6. 17.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전화·앱 등으로 술을 주문받아 판매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소매업자는 통신판매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제주류판매업자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주류 소매업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사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 (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製成)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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