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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서면-2021-소비-4224[소비세과-566] (2021.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소비-4224[소비세과-566]
회신일
2021.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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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전화·앱 등으로 술을 주문받아 판매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소매업자는 통신판매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제주류판매업자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주류 소매업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사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 (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製成)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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