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2021.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 회신일
- 2021. 11. 10.
- 소관
- 국세청
3주택 보유 1세대가 1채를 과세 양도한 후 남은 2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령 제154조제5항은 최종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도록 하되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두고 있어 그 적용방법이 문제된다. 국세청은 구체적 판정방법에 관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전문】
1. 사실관계
○ 2011.1.5.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A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 2019.3.11. 포항시 남구 소재 다가구주택 1채(B주택)와 포항시 북구 소재 아파트 1채(C주택)를 배우자가 동생에게서 부담부증여 받음
* B주택 취득당시 해당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임
○ 2021.7.3. C주택 양도(과세)
○ 2022.1.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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