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820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20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술단체가 공급하는 것이라도 학술연구용역과 무관한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정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술단체가 어떤 용역까지 부가세를 안 내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으로, 부가46015-4935 등 종전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35,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70,1996.08.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소비46015-282,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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