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820 (200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20
회신일
200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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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술단체가 공급하는 것이라도 학술연구용역과 무관한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정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술단체가 어떤 용역까지 부가세를 안 내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으로, 부가46015-4935 등 종전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35,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70,1996.08.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소비46015-282,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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