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2005.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회신일
2005.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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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특정 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이 근거이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부 등록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도 그 생태계조사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부설 생태연구소가 고양시(환경보호과)로부터 한강하구지역의 생태계구조와 기능을 밝히기 위한 식생, 식물상조사, 버드나무군락의 개체군동태, 조류분포 및 서식지 패턴, 포유류상조사 등 새로운 학술적인 내용을 밝히는 정밀 생태계조사인『한강하구 민통선지역 생태계조사』를 의뢰받아 실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12, 2000.02.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935, 1999.12.16

【질의】

1. 당 한국금융연구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2. 당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민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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