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050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50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두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기부받은 자가 학생·운동선수 등 개인이나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한다. 따라서 청소년 연극단 기부금 처리 여부는 해당 단체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시청소년연극단, ○○시청소년향토기자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36)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국세기본법 §13)
-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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