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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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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260, 2005.8.8.)를 준용한 해석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개별 사업부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며 부가세 특례를 받으려 해도 어느 한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전면 배제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서면3팀-1260,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260, 2005.08.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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